위치를 선택하십시오:

국가

KUKA Aktiengesellschaft의 감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6명의 위원 및 공동결정법에 따라 선출된 6명의 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
감사회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최소한 한 명의 대리인을 선출합니다. 선출된 감사회 위원의 임기 동안 선거가 이루어집니다. 이들 중 하나가 임기 동안 감사회에서 사임하는 경우, 사임​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선거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.

2023년 3월 28일 직원 대표 선출과 2023년 5월 3일 총회에서 주주 대표 선출 후 2028년 정기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 동안의 사내 감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.

감사회는 공동결정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합니다. 감사회는 그 중에서 추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무와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.